취득가액과 주택 수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가액은 이번 집 전체의 취득 가격을 원으로, 주택 수는 이번 집을 포함한 취득 후 세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배우자 주택과 분양권 등의 산입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개인이 집을 살 때 취득가액과 주택 수, 지역·면적 조건으로 세금 합계를 확인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한 값이며 감면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요.
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취득세 적용 기준과 검토 내용
2026년 개인 주택 매매, 기준일 2026-10-09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와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감면·중과 제외·읍면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세무사 실무 관점의 AI 검토이며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매년 1월과 법령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전용 85㎡ 초과)
일반 6억원 이하 · 1% · 0.1% · 0.2%
일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가액/1억원 × 2/3 − 3)% · 취득세율의 1/10 · 0.2%
일반 9억원 초과 · 3% · 0.3% · 0.2%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8% · 0.4% · 0.6%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
전용 85㎡ 이하는 농특세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읍면 국민주택규모 예외·조례상 세율은 별도 확인합니다.
대표 예시인 취득가액 6억원, 1주택, 전용 85㎡ 이하의 합계는 6,600,000원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원 단위 추정액이며 집값·중개보수·등기비용은 제외합니다. 감면 전 집 전체 세액이므로 공동명의 지분별 납부액과는 구분합니다.

합계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구합니다.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비조정지역·전용 85㎡ 이하를 고정합니다. 6억원 행이 대표 예시이며 나머지는 비교 사례입니다. 농특세는 모두 0원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00,000,000원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 750,000,000원 | 2% | 15,000,000원 | 1,500,000원 | 16,500,000원 |
| 900,000,000원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 1,000,000,000원 | 3%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취득가액은 이번 집 전체의 취득 가격을 원으로, 주택 수는 이번 집을 포함한 취득 후 세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배우자 주택과 분양권 등의 산입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주택 수·지역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주택 매매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면적별 농특세를 더해 예산을 확인합니다.
1주택·전용 85㎡ 이하·감면 전 기준이면 취득세 6,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00원으로 합계 6,600,000원입니다. 농특세는 0원이며 중개보수·등기비용은 따로 준비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일반 매매는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중과 주택은 농특세율도 달라집니다. 공급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읍면의 국민주택규모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 이력·가액·거주 요건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처분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과에서 적용 여부와 추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 매매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계약일과 구분하며 잔금 증빙이 없을 때는 계약상 잔금일 등 법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일반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먼저 등기한다면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집 처분 세금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친 자금 계획은 주택 마련 예산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취득은 전체 주택가액으로 세율을 정하고 본인 취득지분에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제2항). 이 결과는 집 전체 세액으로 본인 지분별 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취득 후 세대가 2주택이면 비조정지역은 일반세율, 조정대상지역은 8% 중과를 적용합니다. 6억원·전용 85㎡ 이하의 감면 전 세금 합계는 각각 6,600,000원과 50,400,000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1주택·전용 85㎡ 이하·감면 전 기준으로 7억원의 취득세는 11,69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는 12,859,000원입니다. 8억원은 취득세 18,640,000원, 합계 20,504,000원입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식을 전체 취득가액에 적용합니다. 7억원은 취득세율 1.67%, 8억원은 2.33%이며 농특세는 0원입니다. 조건을 바꿔 비교하는 사례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