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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개인이 집을 살 때 취득가액과 주택 수, 지역·면적 조건으로 세금 합계를 확인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한 값이며 감면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요.

집 전체 취득 관련 세금 합계입력 대기

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취득세 적용 기준과 검토 내용
2026년 개인 주택 매매, 기준일 2026-10-09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와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합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감면·중과 제외·읍면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세무사 실무 관점의 AI 검토이며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매년 1월과 법령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전용 85㎡ 초과)
일반 6억원 이하 · 1% · 0.1% · 0.2%
일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가액/1억원 × 2/3 − 3)% · 취득세율의 1/10 · 0.2%
일반 9억원 초과 · 3% · 0.3% · 0.2%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8% · 0.4% · 0.6%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
전용 85㎡ 이하는 농특세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읍면 국민주택규모 예외·조례상 세율은 별도 확인합니다.

결과 읽는 법

대표 예시인 취득가액 6억원, 1주택, 전용 85㎡ 이하의 합계는 6,600,000원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원 단위 추정액이며 집값·중개보수·등기비용은 제외합니다. 감면 전 집 전체 세액이므로 공동명의 지분별 납부액과는 구분합니다.

양반개미가 밝은 실내의 원목 책상에서 집 모형과 열쇠를 곁에 두고 계산기로 주택 취득 비용을 확인하는 장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친 총액을 확인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구합니다.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1. 대표 예시의 취득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취득 후 1주택, 비조정지역, 전용 85㎡ 이하로 설정합니다.
  2. 6억원 이하 일반 취득세율 1%를 전체 가액에 곱하면 취득세는 6,000,000원입니다.
  3. 일반세율의 지방교육세율은 취득세율의 1/10이므로 0.1%를 곱한 600,000원입니다.
  4. 대표 예시는 전용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0원입니다.
  5. 세목별 금액을 합하면 6,000,000원 + 600,000원 + 0원 = 6,600,000원입니다.
  6.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법정 비율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는 퍼센트 소수 둘째 자리와 같습니다(0.0101 = 1.01%). 세목별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한 추정액이며 신고서의 끝수 처리는 별도 확인합니다.
6억원의 1주택을 전용 85㎡ 이하로 취득하면 취득세 6,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00원을 합쳐 6,600,000원이 되는 과정
6억원 · 1주택 · 비조정지역 · 전용 85㎡ 이하 → 합계 6,600,000원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1주택·비조정지역·전용 85㎡ 이하를 고정합니다. 6억원 행이 대표 예시이며 나머지는 비교 사례입니다. 농특세는 모두 0원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600,000,000원1%6,000,000원600,000원6,600,000원
750,000,000원2%15,000,000원1,500,000원16,500,000원
900,000,000원3%27,000,000원2,700,000원29,700,000원
1,000,000,000원3%30,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 취득가액별 비교 막대그래프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자주 하는 실수

  • 취득 전 본인 명의의 주택 수만 넣습니다. 이번 취득 주택을 포함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등의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과 제외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2025.1.2 이후 취득분부터 중과·주택 수 제외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혼동합니다. 농특세 판단에는 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국민주택규모 예외는 이 선택지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 전 추정액을 그대로 신고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의 취득 이력·가액·거주 요건과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추징 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써요

  • 잔금 준비 전에 집값 외 취득 관련 세금 예산을 확인할 때
  • 집값만 바꿔 일반 취득세 구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 지역과 세대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를 확인할 때

취득세·취등록세 질문에 답합니다

취득가액과 주택 수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가액은 이번 집 전체의 취득 가격을 원으로, 주택 수는 이번 집을 포함한 취득 후 세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배우자 주택과 분양권 등의 산입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취등록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주택 수·지역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주택 매매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면적별 농특세를 더해 예산을 확인합니다.

6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까지 얼마인가요?

1주택·전용 85㎡ 이하·감면 전 기준이면 취득세 6,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00원으로 합계 6,600,000원입니다. 농특세는 0원이며 중개보수·등기비용은 따로 준비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일반 매매는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중과 주택은 농특세율도 달라집니다. 공급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읍면의 국민주택규모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나 일시적 2주택도 자동 반영되나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 이력·가액·거주 요건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처분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과에서 적용 여부와 추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준일은 계약일·잔금일·등기일 중 언제인가요?

일반 주택 매매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계약일과 구분하며 잔금 증빙이 없을 때는 계약상 잔금일 등 법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일반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먼저 등기한다면 등기 전에 납부합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집 처분 세금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친 자금 계획은 주택 마련 예산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본인 세액은 어떻게 보나요?

공동명의 취득은 전체 주택가액으로 세율을 정하고 본인 취득지분에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제2항). 이 결과는 집 전체 세액으로 본인 지분별 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주택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얼마인가요?

취득 후 세대가 2주택이면 비조정지역은 일반세율, 조정대상지역은 8% 중과를 적용합니다. 6억원·전용 85㎡ 이하의 감면 전 세금 합계는 각각 6,600,000원과 50,400,000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7억원·8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전용 85㎡ 이하·감면 전 기준으로 7억원의 취득세는 11,69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는 12,859,000원입니다. 8억원은 취득세 18,640,000원, 합계 20,504,000원입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식을 전체 취득가액에 적용합니다. 7억원은 취득세율 1.67%, 8억원은 2.33%이며 농특세는 0원입니다. 조건을 바꿔 비교하는 사례입니다.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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