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와 취득가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양도가와 취득가는 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경비는 별도 칸에 넣어 중복 차감을 피하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집의 취득가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집을 판 금액과 산 금액,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지방세 포함 예상 양도세가 나와요.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 중과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양도가·취득가와 보유·거주 만 연수를 정수로 채워 주세요
결과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 단위 예상액입니다. 대표 예시는 1,501,500원입니다. 1주택 선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을 가정하며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손실·공제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비과세 확정과 구분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차익에서 장특공과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며, 음수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보유 2년 이상은 일반 누진세율,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표 예시는 비과세 요건 충족 1주택·경비 없음·보유와 거주 각 10년입니다.

양도가 15억원·취득가 10억원·경비 0원·보유 10년·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고정합니다. 거주 10년이 대표 예시입니다.
| 거주 기간 | 장특공율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지방 포함) |
|---|---|---|---|
| 10년 (대표) | 80% | 17,500,000원 | 1,501,500원 |
| 8년 (비교) | 72% | 25,500,000원 | 2,821,500원 |
| 5년 (비교) | 60% | 37,500,000원 | 4,801,500원 |

양도가와 취득가는 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경비는 별도 칸에 넣어 중복 차감을 피하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집의 취득가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차익에서 장특공·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보유 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의 하한은 0원이며 지방세도 더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고가주택은 먼저 차익을 안분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실이나 공제로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 선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을 가정한 계산이며, 세대원 주택 수와 취득 지역·시점별 요건은 직접 확인합니다.
취득세·중개보수와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증빙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일상 수선비나 대출이자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면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은 보유·거주 만 연수마다 각 4%, 합계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일반은 보유 3년부터 연 2%, 최대 30%이며 다주택 중과 대상은 별도 확인합니다.
전액 비과세 양도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기본공제로 세액만 0원인 과세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 거래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며 지방세도 별도 신고합니다.
일반은 중과가 없는 주택의 예상액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은 중과와 장특공 배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계약·잔금 경과조치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5억원에 팔아도 취득가·경비·공제 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대표 예시인 취득가 10억원·경비 0원·보유와 거주 각 10년·비과세 요건 충족 1주택은 지방세 포함 1,501,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