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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재산가액과 가족 관계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증여세가 나와요. 국내 거주자의 일반 증여 기준이에요. 혼인·출산 공제 일부 사용·성년 전후 기본공제 한도 변경은 지원하지 않아요.

증여세 참고액 (합산 대상 있으면 산출세액)입력 대기

증여 재산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합산 대상과 제외 대상의 공제 사용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과 읽는 법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처음 주면 과세표준은 50,000,000원, 신고공제 후 추정액은 4,850,000원입니다. 과거 증여가 합산되면 납부세액공제·신고공제 전 산출세액을 표시합니다. 이번 납부액은 기존 신고서와 공제 한도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양반개미가 따뜻한 실내 책상에서 자녀에게 줄 선물 상자를 옆에 두고 계산기로 증여세를 확인하는 장면
증여하기 전에 공제 후 세금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동일인 과거 10년 증여는 합계 1천만 원 이상만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증여에서 쓴 기본공제는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대표 예시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처음 주고 혼인·출산 공제 없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이번 재산 100,000,000원과 기존 증여 0원을 합쳐 합산 재산가액 100,000,000원을 구합니다.
  2.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 됩니다.
  3.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5,000,000원입니다.
  4.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면 증여세 추정액은 4,850,000원입니다.
  5. 입력은 정수 원 단위입니다. 산출세액과 신고공제를 각각 원 단위 반올림하며, 실제 납부의 끝수 처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첫 증여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세율과 신고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4,850,000원을 구하는 과정
성년 자녀 첫 증여 100,000,00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증여세 추정액 4,850,000원

증여 금액만 바꾼 비교 사례

성년 자녀·기존 증여 없음·혼인출산 공제 없음·기한 내 신고 조건을 고정합니다. 첫 행이 대표 예시입니다.

이번 증여액공제 후 과세표준신고공제 후 증여세
100,000,000원50,000,000원4,850,000원
150,000,000원100,000,000원9,700,000원
200,000,000원150,000,000원19,400,000원
300,000,000원250,000,000원38,800,000원
증여 금액만 바꾼 비교 사례 — 이번 증여액별 비교 막대그래프
증여 금액만 바꾼 비교 사례

자주 하는 실수

  • 부모마다 기본 공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동일인 합산 시 부부를 포함하며 기본공제가 각각 생기지 않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라 합산하지 않는 증여도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는 별도로 입력합니다. 합산 대상에서 쓴 공제를 다시 입력하면 이중 차감됩니다.
  • 혼인과 출산 공제를 각각 모두 더합니다. 추가 공제는 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 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합니다. 일부라도 이미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산 추정액을 이번 납부액으로 옮깁니다. 기존 증여액을 넣으면 합산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제58·69조에 따라 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뺀 금액에 신고공제 3%를 적용하므로, 기존 납부액만 빼면 오산합니다. 이번 납부액은 기존 신고서의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써요

  • 자녀에게 줄 현금의 규모별 예상 세액을 비교할 때
  • 배우자·자녀·기타친족의 공제 차이를 확인할 때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후 예상 과세표준을 볼 때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재산가액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현금은 이번에 주는 금액을,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넣습니다. 상장주식은 제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닌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이 도구는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법은 무엇이고 세율·누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세율은 10·20·30·40·50%입니다. 합산 대상이 없으면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5억·10억·30억 원 이하와 30억 원 초과가 세율 구간입니다. 누진공제는 순서대로 0·1천만·6천만·1억6천만·4억6천만 원이며,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처음 증여하고 혼인·출산 공제 없이 기한 내 신고하면 추정액은 4,85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50,000,000원입니다. 기존 증여나 공제 사용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거 증여가 합산되면 이번 납부액 대신 합산 산출세액을 표시합니다. 납부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뒤 신고공제를 적용하므로 기존 납부액만 빼서는 안 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도구는 합산 대상이 없을 때만 신고공제를 계산하며, 신고가 늦으면 공제 배제와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사유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이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혼인과 출산 추가 공제는 합산 1억 원 한도이므로 각각 1억 원씩 더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거주자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 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미 일부 공제를 받았거나 혼인 전 공제를 받은 뒤 혼인하지 않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평가명세와 관계·이체 증빙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이 도구는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기존 증여 신고서와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준비하고, 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실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별로 각각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 부부는 동일인 합산 대상입니다. 10년 내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산출세액은 5,000,000원입니다.

위 금액은 혼인·출산 추가 공제와 다른 공제 사용 이력이 없는 비교 사례입니다. 이번 납부액은 납부세액공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내 기존 증여액은 어떻게 합치나요?

동일인에게 받은 과거 10년 증여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부모는 부부를 포함합니다. 그 미만은 합산하지 않지만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는 별도 칸에 입력해 남은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기본공제 사용액 칸에는 합산 대상 밖에서 쓴 금액만 넣습니다. 합산 대상에서 쓴 금액까지 넣으면 이중 차감됩니다. 공제 사용 이력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존 신고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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