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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로 부모님 재산·채무·장례비를 넣으면 공제 합계와 예상 세액이 나와요. 2026년 거주자 기준이며, 배우자 단독 상속은 계산을 중단하고 사전 증여는 제외해요.

예상 상속세 (신고공제 후)입력 대기

재산·채무·장례비와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를 확인해요

자녀공제 확대안은 반영하지 않으며 현행 1인당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순서대로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에 3% 신고공제를 가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을 반영하며 봉안·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도구에서는 제외합니다.
전문성·적용 기준
2026년 상속개시분 거주자 일반 상속에 적용합니다. 상증법 2026.1.2 시행본 제8·14·18~21·24·26·60·63·67·69조와 시행령 제9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자녀 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에 배우자 최소 공제를 더하되 과세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비거주자는 제외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기한 내 신고공제 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세무사 실무 관점의 AI 작성·공식 출처 및 Node 계산 대조입니다. 자격 보유 세무사의 개별 검토는 미실시이며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갱신 주기 매년 1월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확인합니다.

결과 읽는 법

예상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에 대한 신고공제 후 추정액이며, 개인별 부담액은 아닙니다. 대표 예시의 세액은 9,700,000원, 적용 공제 합계는 1,000,000,000원입니다. 공제 합계에는 채무·장례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제 취득액과 추가 공제, 사전 증여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반개미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족 집 마당에서 남겨진 재산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옮기는 장면
상속세를 따로 준비하고 가족에게 남길 재산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1. 대표 입력은 재산 1,210,000,000원·채무 100,000,000원·장례비 10,000,000원, 배우자 생존·자녀 2명입니다.
  2. 재산 − 채무 − 적용 장례비 = 과세가액 1,100,000,000원입니다.
  3.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00,000,000원을 합치면 공제 합계는 1,000,000,000원입니다.
  4. 과세표준 100,000,000원 × 10% = 산출세액 10,000,000원입니다.
  5. 신고공제 300,000원 차감 후 9,700,000원입니다. 입력은 원 단위이며 산출세액·신고공제는 각각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실제 신고·납부 끝수는 별도 확인합니다.
상속 재산에서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빼고 누진세율과 신고공제를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구하는 과정
배우자 생존·자녀 2명·기한 내 신고: 재산 1,210,000,000원 → 공제 합계 1,000,000,000원 → 예상 세액 9,700,000원

상속 재산만 바꾼 비교 사례

채무 100,000,000원·장례비 10,000,000원·배우자 생존·자녀 2명·기한 내 신고를 고정합니다. 첫 행이 대표 예시입니다.

상속 재산적용 공제 합계과세표준예상 상속세
1,210,000,000원1,000,000,000원100,000,000원9,700,000원
1,010,000,000원900,000,000원0원0원
1,510,000,000원1,000,000,000원400,000,000원67,900,000원
2,010,000,000원1,000,000,000원900,000,000원203,700,000원
상속 재산만 바꾼 비교 사례 — 상속 재산별 비교 막대그래프
상속 재산만 바꾼 비교 사례

자주 하는 실수

  • 일괄공제에 자녀공제를 또 더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합산하지 않고 큰 쪽을 선택합니다. 이 도구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만 반영합니다. 미성년·장애인 등 다른 공제 대상이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하면 공제를 확정합니다. 배우자 최소 공제만 가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크면 법정지분·분할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도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전 증여와 채무 증빙을 빠뜨립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는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부모님이 부담하던 금액인지 계약서·잔액증명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써요

  • 부모님 재산 목록을 모아 가족 전체의 예상 세액을 볼 때
  •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최소 공제 차이를 확인할 때
  • 채무·장례비 증빙을 준비하며 신고 상담 전 추정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는 아파트와 주식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파트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인정되는 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기준

상속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차감한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며, 이 도구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신고세액공제까지 차감합니다.

상속세 계산 결과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산 결과 0원만으로 신고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재산 누락과 사전 증여를 자동 확인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재산 평가·공제 요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장례비와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을 반영합니다. 봉안·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도구에서는 제외합니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를 가정해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아도 같은 계산인가요?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이 도구는 세액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단독 상속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기초·인적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 어떤 자료로 하나요?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 평가명세·채무 잔액증명·장례비 증빙·상속공제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전 보험료 납부 내역도 대조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부모님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함께 냈다면 부모님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확인해 재산에 더합니다. 신탁재산·퇴직금도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유족연금은 별도 판단합니다.

국세청 간주상속재산 안내

생전에 받은 증여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사전 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서와 증여 내역을 별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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