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법안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하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하여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특히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거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제 자산에 기반한 증권형 자산으로, 항목은 암호화폐와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원자재, 가축과 같은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운 비정형 자산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점에서,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법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를 사고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을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2월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반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 자본시장과의 경계를 허물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을 유동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규제보다는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11월의 법안 통과는 앞으로 조각투자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법안 통과… 내년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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