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통한 초국경 범죄의 차단을 위해 거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외국 범죄조직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의 도입으로, 자금 세탁 방지가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의심거래보고서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의심스러운 징후가 발견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FIU는 이 보고서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의 자금이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조직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가상자산 지갑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속여 이들의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금융당국은 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는 수사 중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결하는 장치다. 더불어 자금 세탁 가능성이 높은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의 국경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도力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은 실시간성과 국제 연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가 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범죄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범죄의심계좌 동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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