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 안의 제출이 올 연말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금융 정책 담당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리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완성된 조문이 아닌 목차 수준으로 기존 안을 설명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향성이 언제쯤 파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법안 지연의 주된 원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구조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상충된 입장 차이에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을 유지하되 지분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규제 미카(MiCA) 법안을 예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관 대부분이 전자화폐기관임을 강조하고, 일본의 핀테크 기업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가받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은행의 지분 비율 구성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또한, 인가 구조와 감독 권한의 문제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의 초안은 발행 인가권을 금융위원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한국은행은 주요 기관 간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만 인가가 이루어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은행에 검사 요구권, 공동 검사 참여권,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위는 이러한 권한 강화가 실질적인 이익이 낮고 국제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관련 정부안의 연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부각되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강조해온 '투자자 보호 기반 마련'의 현실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