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내 Initial Coin Offering(ICO)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 주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백서와 같은 핵심 정보를 금융당국에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ICO 금지 조치의 배경인 투기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7년에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당시 우려의 중심에는 비실체 프로젝트, 과도한 투기, 그리고 미흡한 투자자 보호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수정은 검증된 기업들이 국내에서 직접 거버넌스를 보완하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고서’ 형태의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프로젝트의 내용, 사업 구조, 그리고 위험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증권 발행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투자자는 이 정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어 사전 검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는 이 신고서는 실제 검토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과정이 ICO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의한 정보 공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발행 프로젝트의 실체를 사전에 완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요건과 최소 규모 기준 등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ICO는 주식이 아닌 코인을 발행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동안 여러 국내 프로젝트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한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해왔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의 해외 법인 없이 국내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면서 뜻깊다.
비록 발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검증된 기업에게는 제도권 안에서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 토대 아래, 국내 ICO 시장의 부활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국내 ICO 재개 추진…법인만 허용하고 백서 사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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