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BTC)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용할 경우, 매번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교환 매개체로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최근 CNBC 방송에 출연하여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소액 면세 조항(de minimis exemption)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가 제시한 면세 기준 금액은 약 300달러이다. 이 면세 조항이 시행될 경우, 300달러 이하의 소액 결제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 비트코인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루미스 의원은 소액 면세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큰 쟁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처분하는 것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판매는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결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세제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경제적으로는 일반 소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 처분으로 간주돼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점차 기관 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에서 조 커넌(Joe Kernen)이 "같은 논리라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달러도 자본손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루미스 의원은 "미국 달러는 매년 2% 이상 가치가 줄어든다"며 동의했다. 그녀는 그런 방식이 적용된다면 모든 납세자들이 매년 자본손실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7만786달러, 원화로는 약 1억523만3645원에 거래되고 있다. 만약 소액 면세 논의가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된다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논의가 실제로 법안으로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서 벗어나 교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소액 면세 기준이 아니라 결제와 매도 행위를 구별하는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이다. 현재 이 사안은 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입법 경로나 합의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결제 사업자 및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 비트코인 결제 시 세제 완화 논의…3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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