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해석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 중 ‘디지털 증권’ 즉, 토큰화된 증권만을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번 발표가 가상자산을 연방 증권법 아래에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 제시는 규제기관의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규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단순히 자산의 유형 구분에 그치지 않고, 투자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SEC는 비증권 형태의 가상자산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은 특정 조건에 따라 종료될 수도 있어, 투자자와 발행자 간의 관계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불어, 에어드롭, 프로토콜 마이닝, 스테이킹, 래핑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특정한 구조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해석은 SEC와 함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두 기관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규제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이 지침이 오랫동안 기대된 명확한 규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도 피력했으며, 이 법안이 대통령 서명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지침은 SEC 공식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SEC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 디지털 자산 규제 지침 발표…토큰화 증권만 증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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