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금융(DeFi)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발자 보호 소송을 기각했다. 이더리움(ETH) 기반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이 형사 기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로 인하여 "중립적 코드"가 자금 이체업체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DeF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금 촉발되고 있다.
르웰런은 지난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자신의 개발 중인 '비수탁형(non-custodial)' 크립토 기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이라고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수탁형 구조는 개발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르웰런은 자신의 프로토콜이 자선단체와 같은 프로젝트의 모금을 '조율'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용자가 띄우는 암호화폐를 개발자가 통제하지 않으며, 단지 전달 도구일 뿐이라고 비유했다.
르웰런은 이 소송에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및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들의 기소 사례를 인용하며, 자신도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코너 판사는 르웰런 사건은 토네이도캐시 및 사무라이월렛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처벌받았던 반면, 르웰런 사건은 '사업 운영'이라는 발점을 주요 쟁점으로 간주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의회가 대형 암호화폐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시점을 맞물려 나온 결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해당 법안에 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 인해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입법이 중단될 위험도 감지되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DeFi 개발자를 자금이전업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DeFi 개발자들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해당 분야의 법정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eFi 개발자 및 프로토콜 운영자들은 스스로의 방어 논리를 확립하고,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추가 기소 여부, 중장기적으로는 의회에서의 법안 논의 결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DeFi 개발자 보호 소송 기각…규제의 불확실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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