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국회인 베르호브나 라다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법안을 1차 심의하여 찬성 24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내 디지털 자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안을 발의한 야로슬라브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번 과세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산업을 공식적인 제도권에 통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총 2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소득세 18%와 별도로 부과되는 군사세 5%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초기 1년 동안은 법정화폐로 자산을 전환할 때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세율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발표한 권고안과 일치하며, 암호화폐 간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송수신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생태계 발전을 고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보급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기부와 해외 자금 유입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보조 경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단순한 세수 확보의 목적을 넘어 국가 경제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유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법안 통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노력이 될 것이며, 향후 디지털 자산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과세 법안 1차 심의 통과…최대 23%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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