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호주 기반의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연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9월 22일부터 호주 거래소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오더북 연동은 두 거래소가 이동된 정보에 기반해 동일한 시장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 간 연동은 현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해외 거래소와의 중개, 매매,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FIU는 특히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상태와 고객 확인 절차 등의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을 시행하였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이러한 오더북 공유를 시작하기 전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 인증(KYC) 절차 이행과 더불어 파트너 거래소에 대한 충분한 실사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빗썸의 이재원 대표가 금융당국에 소환된 사실도 알려졌다. 따라서 법령 해석을 둘러싼 빗썸과 당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FIU의 확인 결과가 향후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파트너십 확장 또는 글로벌 거래망 연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통합 시장 형성이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시도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외 규제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거래소 간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준수하며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