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미청구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최근 서명함으로써 법안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미청구 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개정하여, 방치된 암호화폐가 정부에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자산이 원래 형태 즉, 암호화폐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되는 즉시 현금화 규정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자산 보관의 복잡성을 줄이고 향후 원 소유자가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일정 기간 활성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계정의 자산을 압류하여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원 소유자가 자산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법안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이상 활동이 없는 암호화폐 계정의 자산이 주 정부로 이관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는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 후에도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다음 행정 절차를 밟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정책 연구소의 에린 웰스(Erin Wells)는 이를 “디지털 자산을 현금처럼 다루기보다 해당 자산의 기술적 속성을 인정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또한 “이런 변화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자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방식의 법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방안이 더욱 명확해짐으로써, 투자자들과 관련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