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며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관련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금융위의 이 방침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ESIS Act)'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자 지급 금지를 지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예금과 유사하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금융 질서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며,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핀테크 업체는 기술 제공자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혁신 기회를 보장하되, 글로벌 규제 흐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안전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 요건, 유통 구조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규제 환경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국내 핀테크 산업에 필요한 유연성과 활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제도화 논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