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입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된 후의 대처로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의 미비와 제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삼고 있다. 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장면은 이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0개 경제권에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USTR은 이러한 수입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에 처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다.
USTR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 여부,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과잉생산 문제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영국 등 15개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제안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는 12.5%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번 관세 부과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희토류, 쇠고기, 커피, 과일, 채소,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은 관세 부과의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USTR은 낮은 관세율을 의류와 섬유의 일부 물량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USTR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7일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최종적인 조치와 시행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대체 관세 도입에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임시 관세의 시한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그 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0일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차별적 정책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USTR이 이를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사를 통한 관세 설정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이번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 관세 부담이 기존 협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 약속을 하였고, 미국의 예고되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 이번 301조 관세도 최종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강제노동 수입 차단 명분으로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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