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배심원단은 구글이 사용자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판단, 4억2500만 달러(약 59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비활성화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집단 소송에서 나온 결과이다.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제기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구글이 8년 동안 다양한 앱과의 연계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버, 벤모, 인스타그램 등 여러 앱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당초 310억 달러(약 43조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판결은 우리의 제품 운영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며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권리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되고 암호화된 방법으로 저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였는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글은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의 판결 항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 개인정보 침해 판결에 항소 계획…4억25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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