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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오직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기존 수수료에 비해 무려 100배가량 인상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비자 신청자들은 기존의 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유학생 및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직원들은 이번 인상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발생한 혼란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을 내놓은 배경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 시점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서가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만약 해당 외국인이 USCIS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판별될 경우에도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미국 연방 정부의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가 승인되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 납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것이다.

H-1B 비자는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전문직 비자로, 기본적으로 최초 3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매년 총 8만5000개 비자가 배정되며, 그 중 2만 개는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특별히 할당된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약 54%의 신규 H-1B 비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바 있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미국 내 고용주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법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H-1B 비자 수수료의 대폭적 인상은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외국인 인력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신중히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