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지난해 24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발표한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의 일환으로, 행정원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급 대상자는 대만 시민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영구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또한 내년 4월 태어나는 신생아도 자격이 주어진다. 입법원(국회)은 이와 관련하여 약 2360억 대만달러(약 11조117억원)의 특별 예산안을 지난 17일 통과시켰으며, 대만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방식은 다양하다. 국민들은 ▲온라인 등록 후 계좌 입금 ▲ATM(자동현금인출기) 현금 수령 ▲우체국 창구 수령 ▲직접 입금 ▲명부에 의한 일괄 지급 등 총 5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11월 5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ATM과 우체국 현금 인출은 각각 11월 17일과 11월 24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보험, 재해보험, 국민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12일에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번 현금 지급이 GDP 성장률을 약 0.415%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부터는 내수 확대 방안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는 이러한 지급이 경제 전반에 5% 이상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추후에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현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편의점, 전자 업계는 환절기를 맞아 주요 품목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만인이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8만 원)를 지급받았을 때, 소고 백화점 실적이 2022년 대비 약 21% 성장한 바 있다.
이번 현금 지급 결정은 대만 정부의 4년 연속 초과 세수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세수는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500억원)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30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세금 납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 초과 세수로 전 국민에게 46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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