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의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서 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상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해당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촬영되었으며, 그 결과로 태국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태국 라차부리주 상무국은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상인에게 2000밧, 즉 약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였다.

유튜버 컬렌은 친구와 함께 담넌사두억 운하를 관광하며 의류 매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화이트 셔츠와 코끼리 문양의 바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상인은 셔츠를 600밧(약 2만7000원), 바지를 400밧(약 1만8000원)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고 흥정을 시도했으며, 결국 900밧(약 4만1000원)에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해당 의류의 시장 가격이 셔츠가 200~400밧(9000~1만8000원), 바지가 100~200밧(4500~9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가 바가지요금을 당했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시장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총 지출이 3340밧(약 15만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태국 당국은 상점 주인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인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으며, 자수 작업이 있는 옷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류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상인은 유튜버에게 가격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사과의 뜻으로 구매한 옷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들의 지인인 자루킷 주디 시사왓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인 친구들은 환불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관광객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가격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관광 산업 및 상업 관행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열고 있으며, 현지 상인들이 가격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상점 주인은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2000밧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향후 바가지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의 태국 관광 시장에서 상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