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자원을 군사비 지출과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미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기구 직원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는 북한에게 국제 및 인도 지원 직원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상황이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북한과 회원국이 해당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상정된 이번 인권 결의안은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방침을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관측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활동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불참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다시 이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통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채택여부는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써 그것은 21번째가 된다.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전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이를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도발로 규탄한 바 있다.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