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 학생의 히잡과 부르카 등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조치를 "어린 여학생의 권리와 자율성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스트리아 국무장관 요르그 라이트프리트와 통합부 장관 클라우디아 플라콜름은 이 새로운 금지법안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3,000명이었던 14세 미만의 무슬림 여학생 수가 현재 12,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및 종교적 압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장소는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내 모든 공간이며, 제3자가 주최하는 외부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룰에 따르면 2026년 2월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인식 제고 브리핑이 실시되며, 공식적인 금지령은 2026년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 후에는 학생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행정과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및 청소년복지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부모는 130~700파운드(약 25만~135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스트리아 이슬람 종교 공동체(IGGO)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이를 "아동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상징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9년에는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이 학교 내 머리 스카프 금지 시도를 종교 자유 침해로 판단하여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는 이미 2017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통합과 상호 소통을 위한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올해 2023년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