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직면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 특히 온라인 괴롭힘과 인신공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서만 그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은 남호주 주지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와 그의 부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들은 사회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세대'에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소홀히 하면서 SNS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현재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는 SNS 연령 제한 도입을 제안한 후, 사이버 불링 문제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협력하여 법안 추진에 힘쓴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96%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여성혐오, 폭력, 자살 조장 콘텐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고, 약 14%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통계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청소년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청소년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15세 소녀들이 호주 연방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성인이 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NS는 정치적 소통을 활발히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튜브 측도 반발하며 고등법원에 제소를 예고했다. 기업들은 단순히 SNS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유해 콘텐츠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서 설정한 16세 미만의 규정 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세가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사실상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지는 큰 문제로 남아있다. 호주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신분증 확인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AI를 활용한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성공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안인 청소년이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VPN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인해 아이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호주의 SNS 셧다운제가 발표되면서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셧다운제를 준비 중이며, 영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또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 역시 SNS 최소 사용 연령을 16세로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호주 청소년들은 대체 SNS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SNS 규제가 일단 시작되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SNS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 1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