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베트남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에어아시아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러시아 국적의 41세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후, 출발지인 베트남으로 추방됐다. 1일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이 남성은 29일 돈므앙 국제공항에서 태국 입국 심사 중 과음 상태로 나타나며, 방문 목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태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체류 비용도 부족하여 입국이 거부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이 여객기에서 발생한 '나체 난동'으로, 당시 남성은 검은색 속옷만을 착용한 채 기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며, 화장실을 여러 차례 오가는 행동을 보였다. 비행기가 돈므앙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그는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활주로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공항 직원들이 그를 제압하는 순간이 기내 승객의 촬영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최근 기내에서의 난동 행위를 매우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의 항공 규정에 의거하여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경우 즉각 입국 거부 및 추방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는 태국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항공기 내 폭언, 폭행, 과음으로 인한 소란은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경찰에 의한 체포, 항공사 이용 제한 등 다양한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기내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23년에도 술에 취한 승객이 싱가포르행 항공편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착륙 후에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에는 호주발 국제선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수갑을 차고 하차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업계는 기내 공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작은 사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법적 대응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비행기 내에서의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며, 항공사 및 국가의 항공 안전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국과 항공사들은 향후 더욱 철저한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