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모비스는 최근 제3자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이 신청은 예정된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모비스는 가처분 신청인이 과거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소송은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회사는 이와 같은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우량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려는 반복적인 법적 분쟁의 연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모비스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 한정 짓지 않고, 상장사의 경영권과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확언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 자산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비스는 지난해 12월 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의 상대방인 혁신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당시, 모비스의 핵융합 관련 기술 및 가속기·제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사업 확장 계획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회사는 향후 연구개발(R&D) 투자와 사업화 전략을 통해 기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비스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비스는 이번 사건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자산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