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따른 것으로, 그는 "한국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 지적하며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해 발표된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보강하고, 퇴출 절차를 지연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편 방안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되어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상장폐지 규정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며 좀비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리매매에 이르는 경우는 적은 상황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마친 후 개선 기간을 할당하고도, 기업이 시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만, 이후 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정리매매 절차는 멈추게 된다.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38개였지만, 그 중 27개사가 거래소의 조치에 대응해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거래소는 단순히 실질심사나 개선 기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에 대비한 부실기업 퇴출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승하며, 향후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에는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개혁 또한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통합 여부 등 전반적인 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핵심인 거래소의 개혁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향성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