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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10만원 수용 최종 거부

서학개미 투자포럼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SKT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SKT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비자원이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SKT에 대해 피해자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SKT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보상안의 전체 규모는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2300만명을 기준으로 약 2조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이미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 조정안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T가 5000억원대를 고려한 고객 보상안을 제시한 것이 조정안 수용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KT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전체 보상 가능성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88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소송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이 SKT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비자들과의 신뢰 구축에 있어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SKT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SKT의 보상안 거부는 소비자들 간의 신뢰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강화에 더욱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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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10만원 수용 최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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