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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 위한 법 개정...스타트업 대기업 편입 시 매각 의무 폐지

서학개미 투자포럼


앞으로 벤처캐피탈(VC)이나 엑셀레이터(AC)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5년 이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회사 및 조합 등의 등록, 운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수 및 합병(M&A)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VC와 AC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될 경우, 5년 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 규제를 제거했다. 이 조항은 스타트업이 최적의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였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기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아져 벤처 펀드 결성도 간소화된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를 1인으로 간주하게 되어 개인 투자 조합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벤처모펀드는 창업 및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이미 2023년 10월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현재까지 벤처모펀드를 만든 곳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의 하나벤처스가 유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도록 하여 M&A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전문 개인 투자자 등록 요건이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추가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벤처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세액 공제 수준을 3~5%에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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