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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법인세 인상안, 여야 갈등 심화

서학개미 투자포럼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수는 총 105만8498개에 달하며, 이 중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47만9244개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하의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이 43만9025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이 법인세 납부의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명시된 자산 5000억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면, 약 99%인 47만개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모든 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도 주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작년 발표된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55개에 불과해 전체의 0.1%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이 영세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영 악화 때문에 지난해 폐업한 중소기업 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중소기업이 4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 및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안 발표일에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의 개정안에는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중소기업은 대부분 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실상은 기업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다수의 민생 관련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가 아닌 바우처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로 남아 있으며,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앞으로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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