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나서 주주들이 보다 간편하게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와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에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주주들이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비스의 핵심 중 하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기능이다. 주주들은 기업이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 버튼 하나로 완료된다. 신청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되며, 이러한 간편함은 많은 주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주주가 미수령한 소액 주식과 배당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를 통해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미수령 주식을 온라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를 통해 배당금과 단주대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적용되며, 고객의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주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기업의 주주에 한정된다. 따라서,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의 서비스 이용 여부는 주주가 속한 기업의 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주주와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