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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발행 9년 만에 재개…“해외 우회상장 관행 개선안 추진”

서학개미 투자포럼


한국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던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새롭게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공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발행 후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테더(USDT)와 서클(USDC)과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 지점이 없으면 국내에서 매매가 불가능해지므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하며, 발행인은 ICO 전 제출하는 백서의 진실성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진다. 백서에 거짓 정보나 중대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발행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사기성 코인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코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물리적인 지점을 두지 않는 경우, 거래소에서의 상장이 금지된다. 테더와 서클은 현재까지 한국에 지점이 없는 상태여서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이나 국채 등의 안전 자산으로 예치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디지털 자산법 제정 과정은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최종 법안에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민간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합쳐 논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코인 발행 재허용 추진은 디지털자산의 정부 규제를 더욱 체계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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