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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원·없으면 5억원인가요?

서학개미 투자포럼 ·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있으면 배우자 최소 공제를 더해 10억원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원·없으면 5억원인가요?

상속재산이 12억1,000만원이어도 배우자가 생존한 가족의 예상 상속세는 970만원으로 나옵니다.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채무·장례비를 뺀 뒤 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있으면 배우자 최소 공제를 더한 10억원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상속 상황기본으로 비교할 공제적용할 때 갈리는 점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큰 쪽 적용
배우자 생존, 자녀도 상속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
배우자 혼자 상속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적용 제외, 10억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흔히 찾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재산에서 빼는 공제액을 가리킵니다. 표의 금액은 자녀 한 사람마다 주는 한도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형제가 나눠 받는다고 일괄공제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

표의 공제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적용될까요? 부모님 재산·채무·장례비와 배우자 생존 여부를 넣으면 공제 뒤 남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내 가족 상속세 비교하기 →

배우자는 내 남편·아내인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인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결혼했어도, 그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봅니다. 계산기에서 ‘배우자 생존’을 고를 때도 상속받는 내 혼인 상태를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 누구의 배우자인가 도판

어머니가 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나눠 받아도 배우자 최소 공제는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최소 공제액보다 적을 때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떼어 줘야만 기본 공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공제 요건과 가족의 재산 배분을 섞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이 공제의 끝인가

10억원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최대 면제액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실제 취득액, 법정상속지분을 반영한 한도, 재산 분할·신고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공제 자체의 최고 한도는 30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가족은 공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어도 재산을 배우자만 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기초·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따로 계산하며, 이 글에 연결된 계산기도 배우자 단독 상속을 선택하면 예상 세액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를 일괄공제에 중복해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2명의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일괄공제와 비교한 뒤 큰 쪽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더합니다. 가족이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커지는 집과 배우자만 상속받는 집에 똑같이 ‘10억원 면제’를 적용하면 실제 공제액과 달라집니다.

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부에 세금이 붙나

부모님 재산의 총액과 세율을 적용할 금액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남긴 채무와 장례비를 먼저 빼고, 그다음 상속공제를 차감합니다. 공제를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했을 때와는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 예시의 재산은 12억1,000만원입니다. 채무 1억원과 장례비 1,000만원을 빼면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은 11억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는 가족의 기본 공제 합계는 10억원입니다. 기본 공제 합계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상속재산적용 공제 합계과세표준예상 상속세
1,210,000,000원1,000,000,000원100,000,000원9,700,000원

이 예시의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예상 납부액은 970만원입니다. 재산에서 공제액을 뺄 때 채무·장례비를 먼저 차감하지 않으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표의 공제 합계에는 채무·장례비가 들어 있지 않고, 두 금액은 그보다 먼저 재산에서 차감됐습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남긴 재산이 작으면 계산기에 표시되는 적용 공제 합계가 기본 공제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할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음수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적용 공제액이 작게 나왔다고 배우자공제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기에 부모님의 재산·채무·장례비를 넣으면 가족 공제 뒤 남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만 바꾸면 같은 재산에서 공제와 예상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와, 남은 배우자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각각 별개의 상속이므로 가족 구성도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내 재산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에서 생존 여부만 바꾸면 공제 합계와 예상 세액이 달라집니다.

내 가족 상속세 비교하기 →

2026년 거주자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21조·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예시는 배우자 최소 공제·기한 내 신고를 적용했으며,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외 유증·배우자 추가 공제·금융재산·동거주택·미성년·장애인 등 추가 공제·봉안비·공과금·평가수수료·세대생략 할증·기납부세액·가산세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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