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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서학개미 투자포럼 ·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에 얼마씩 내나요?


공시가격 5억원인 집의 재산세 계산 결과가 62만원이라면, 7월에 62만원을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이 사례는 연 추정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31만원씩 잡습니다. 주택분의 정기 납부기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입니다. 9월 고지서는 같은 세금을 다시 매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눠 걷기로 한 나머지 절반입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계산기 연 합계7월 준비액9월 준비액
5억원620,000원310,000원310,000원
6억원787,200원393,600원393,600원
9억원1,512,000원756,000원756,000원

표는 모두 2026년 1세대 1주택·도시지역분 포함 기준으로, 계산기의 연 합계를 두 납기에 배분한 준비액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사례의 재산세 본세는 26만원이며,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한 연 합계가 62만원입니다. 고지서에서 본세 한 줄만 보고 준비하면 함께 내는 세금이 빠집니다. 연 합계는 1년 예산에, 절반은 각 납기 예산에 넣어야 같은 돈을 두 번 잡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계산기

표의 31만원은 공시가격 5억원 사례입니다. 내 집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넣어 연 합계와 두 납기 준비액을 가늠해 보세요.

내 집 연간 세금 계산하기 →

7월은 건물, 9월은 땅값에 내는 세금인가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건물과 그 집에 딸린 땅을 합친 주택분 세금을 나눠 냅니다. 7월에 건물 몫을 끝내고 9월에 땅 몫을 새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의 9월 고지서도 별도로 붙은 토지세는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과 주택에 딸리지 않은 별도 토지는 일정이 다릅니다. 상가 건축물분은 7월, 별도 토지분은 9월에 납기가 돌아옵니다. 집 외에 상가나 땅도 가진 사람은 주택분 절반에 다른 재산의 세금이 더해져, 두 달의 전체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비교할 때는 과세대상이 같은 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 ??? ? ? ??? ?? 도판

주택 하나의 두 고지서를 비교할 때도 납부 총액보다 연도와 세목을 먼저 맞춥니다. 계산기의 62만원에는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집의 7월·9월 고지서에서 이 세목들을 합치면 계산 결과와 같은 범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의 고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은 주택 한 채의 계산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9월 고지서가 없는 집은 왜 다른가요?

주택분은 절반씩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에 1년분 납부가 끝나므로 같은 주택의 9월분은 남지 않습니다. 7월 고지서에서 연납인지 1기분인지 구분하면 9월에 따로 남겨 둘 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7월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20만원보다 작았는가’가 아닙니다. 절반씩 걷는 집도 7월 납부액은 작게 나올 수 있고, 고지서에는 다른 세목도 함께 실립니다. 달력에 납부일을 적기 전, 주택분의 연간 부과 내용과 지자체의 일괄 고지 적용 여부를 확인해 고지서가 1년분인지 절반인지 구분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도 내나요?

그해 재산세를 부담할 사람은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정합니다.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그 뒤 매도했다면, 9월에 집이 없어도 그해 주택분의 나머지 세금을 부담합니다. 7월과 9월로 납기를 나눴다고 소유자를 두 번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세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일과 지자체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별개입니다.

연간 세금을 보유 개월 수로 나누는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정해진 그해 세액을 두 납기에 배분할 뿐입니다. 매도대금을 예금이나 달러 자산으로 옮겼더라도 9월에 납부할 원화는 따로 남겨 둡니다. 집을 판 날만 보고 재산세 예산을 지우면 뒤늦게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납부일에 맞춰 얼마를 남겨 두면 되나요?

먼저 집 전체 공시가격으로 연 추정액을 구하고, 7월 일괄 고지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두 차례 고지되는 집은 연 추정액의 절반을 각 납기 준비액으로 잡고, 고지 후에는 실제 납부 총액으로 바꿉니다. 계산기 숫자를 7월분이라고 생각해 9월에 같은 연 합계를 다시 더하면 1년 예산을 두 배로 잡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며,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납부기간은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기간과 다릅니다. 계산 과정 자체가 궁금하다면 같은 계산기의 다른 글인 ‘주택 재산세 계산법, 2026년 공시가격 5억원이면 얼마인가요?’에서 입력값과 연 세액을 이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할 돈은 그 연 세액을 실제 고지 방식에 맞춰 나눈 금액입니다.

🧮 재산세 계산기

7월 일괄 고지인지 두 차례 고지인지 확인했나요? 내 집 연 추정액을 구해 9월까지 남겨 둘 납부 예산을 잡아 보세요.

내 집 연간 세금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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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 소유자 기준은 제107·114조에 따릅니다. 예시는 과세표준·세부담상한, 개별 감면·조례 조정, 지역자원시설세·종합부동산세·가산세·소액 징수면제, 공동명의자별 배분과 절사를 제외한 준비액이며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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