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수입에서 무엇을 빼나요?

세전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연 수입이 2,000만원이어도 세율을 곱할 금액은 568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경비율 64.1%와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세전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에 세율을 곱하면 출발부터 다른 답이 나옵니다.
아래는 연 수입 20,000,000원, 국세·지방세를 합친 기납부 세액 660,000원을 넣은 계산기 예시입니다. 경비율은 64.1%로 고정하고 기본공제 대상 인원만 바꿨습니다. 비교 행은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 공제 인원 | 과세표준 | 추정 세액 합계 | 예상 환급액 |
|---|---|---|---|
| 1명 (대표) | 5,680,000원 | 374,880원 | 285,120원 |
| 2명 (비교) | 4,180,000원 | 275,880원 | 384,120원 |
| 3명 (비교) | 2,680,000원 | 176,880원 | 483,120원 |
🧮 종합소득세 계산기
표는 수입 2,000만원을 고정한 비교입니다. 내 세전 수입과 공제 인원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옵니다.
통장 입금액과 세전 수입 중 무엇을 넣나요?
수입 칸에는 일을 맡긴 곳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습니다.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같은 일을 하고 받은 돈이어도 세전 수입과 통장 입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예시에서 통장에 남는 돈은 19,340,000원입니다. 지급처가 떼어 낸 금액까지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포함되므로, 계산의 출발점은 여전히 20,000,000원입니다. 원천징수된 돈은 수입에서 빼지 않고 마지막 정산 때 차감할 기납부 세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사업소득에서 흔히 떼는 3.3%는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입니다. 두 세금을 미리 낸 뒤 신고에서 각 세액을 정산합니다. 계산기가 지방세까지 포함한 결과를 보여 주므로 기납부 칸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넣어야 같은 범위끼리 비교됩니다.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경비는 수입을 얻는 데 든 비용이고, 소득공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면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합니다. 경비율을 적용한 뒤 같은 비용을 한 번 더 빼면 소득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대표 예시의 경비는 12,820,000원입니다. 세전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수입에서 이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남습니다. 이 경비는 통장 잔액이나 실제 지출 내역을 그대로 옮긴 금액이 아니라 경비율 방식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은 7,180,00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표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적용하지만,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나이·생계 요건과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계산기 기본 경비율 64.1%는 2025년 귀속 기타자영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기본율을 참고한 값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누구나 같은 비율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에 맞게 입력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습니다.
세율은 수입에 곱하나요, 과세표준에 곱하나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대표 예시의 국세 산출세액은 340,8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상 첫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이며, 수입 전체에 원천징수율을 곱한 금액과는 계산 목적부터 다릅니다.
예시의 지방소득세는 34,080원입니다. 국세와 합치면 표의 추정 세액 합계가 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금 자체에서 차감하므로, 앞에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구별합니다.
누진세율 계산에서도 과세표준 전체를 무조건 가장 높은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구간별 계산이나 누진공제를 사용해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영합니다. 수입이 늘었을 때의 세금 차이는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어떻게 빼나요?
대표 예시의 예상 환급액은 285,120원입니다. 기납부 세액에서 추정 세액 합계를 뺀 결과입니다. 신고로 확정한 세금이 이미 낸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추가 납부액이 됩니다.
가족 공제 인원을 늘린 비교 행에서도 수입과 원천징수액은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세액과 환급액도 바뀝니다. 환급액이 커진 이유도 이 계산 순서에 따라 수입 감소, 경비 증가, 공제 증가 가운데 어느 쪽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도 수입·경비율·공제 인원·기납부 세액을 나눠 적으면 됩니다. 수입이 같아도 경비율이나 공제 대상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항목을 하나씩 바꿔 보면 내 예상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는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내 경비율과 이미 낸 세금을 넣어 예상 세금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귀속 추정·현행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경비율은 국세청 2025년 귀속 고시 참고. 다른 소득 합산·실제 장부 경비·추가 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감면·가산세·단순경비율 적용 자격 및 초과율 자동 판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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