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차이, 부가세 포함 금액은 어느 쪽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입니다. 공급가액 10만원인 일반 과세 거래의 공급대가는 11만원입니다.

견적서에 공급가액 100,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결제할 돈은 110,000원입니다. 같은 거래의 공급대가가 110,000원이라면 부가세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두 금액 사이의 10,000원은 물건을 더 산 값이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가격을 비교하거나 송금액을 정할 때는 숫자보다 그 앞에 붙은 항목 이름이 먼저입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부가세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합계 |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200,000원 | 20,000원 | 220,000원 |
🧮 부가세 계산기
표의 공급가액을 내 견적 금액으로 바꿔 넣어 보세요. 부가세와 실제 결제할 합계가 각각 나옵니다.
공급가액은 물건값, 공급대가는 결제 합계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국내 일반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공급가액이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공급대가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세금 계산에 쓰는 숫자와 지갑에서 나가는 숫자가 다릅니다.
공급가액을 일상적인 말로 물건값이라고 기억해도 되지만, 물건에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디자인 작업비나 수리비처럼 서비스를 사고팔 때도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이름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영수증의 항목 이름이 달라도 부가세를 뺀 금액과 포함한 금액의 구분은 같습니다.
공급대가를 부가세의 다른 이름으로 외우면 결제액이 틀어집니다. 공급대가에는 판매자가 제공한 물건·서비스의 값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표에서 가운데 열만 세금이고, 오른쪽 열은 왼쪽 열과 가운데 열을 합친 값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서로 다른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같은 거래를 세금 전후로 나눈 두 숫자입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영수증 합계는 어떻게 맞추나요?
표의 공급가액 100,000원짜리 거래를 견적부터 결제까지 따라가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판매자가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었다면 두 항목을 합친 금액이 결제 총액입니다. 결제 뒤 영수증에서 확인할 합계는 공급가액 칸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영수증의 합계를 나란히 놓고 금액이 달라졌다고 판단하면 세금만큼을 가격 인상으로 오인합니다.
표의 다른 행도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공급가액 50,000원인 견적은 부가세를 합쳐 55,000원이며, 공급가액 200,000원인 견적은 220,000원입니다. 판매자별 견적을 비교할 때도 한쪽은 공급가액, 다른 쪽은 공급대가라면 비교 기준부터 다릅니다. 둘 다 부가세 포함 합계로 맞춰야 실제 지출이 적은 쪽을 가릴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 전액을 한 번에 보냈다면 송금액은 공급대가와 대조하고, 세금 전 가격은 견적서나 거래 증빙의 공급가액에서 찾습니다. 송금 내역의 숫자를 그대로 공급가액 칸에 옮기면 이미 낸 부가세에 다시 세금을 더하게 됩니다. 증빙을 대조할 때는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공급대가는 공급대가끼리 비교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는 어느 금액을 넣나요?
공급가액을 알고 결제 총액을 구하려면 계산기의 ‘공급가→합계’를 선택합니다. 표의 대표 예시처럼 100,000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보여 주는 합계가 이 글에서 말하는 공급대가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라는 세 결과를 견적서의 각 칸과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를 알고 있다면 ‘합계→공급가’를 선택합니다. 표의 공급대가 110,000원을 이 방향에 넣으면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뉩니다. 같은 금액도 어느 항목의 숫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달라집니다. 역산할 때 합계를 왜 11로 나누는지는 같은 주제의 ‘부가세 역산 계산법, 왜 합계를 11로 나누나요?’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금액만 있고 포함·별도 표시가 없다면 그 숫자만으로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더 내는 가격인지 확인해야 결제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 후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견적 조건 확인과 이미 받은 대가의 세금 계산은 별개의 일입니다.
🧮 부가세 계산기
내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포함 합계인지 골라 넣어 보세요. 증빙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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