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80%·100%·120%,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천징수 80%는 월급이 아니라 기준 소득세의 80%를 미리 떼는 선택입니다. 120%는 월 입금액이 줄며, 비율을 바꿔도 연말정산 최종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연봉 3,600만원인 직장인이 원천징수를 100%에서 80%로 바꾸면, 아래 조건에서 월 입금액은 12,500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더 받는 계산과는 차이가 큽니다. 80%·100%·120%를 곱하는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달라집니다.
비과세 월 2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인 사례입니다. 연봉을 12회로 나눠 받으며 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고정했습니다. 100% 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예시와 같고, 나머지 행은 그 소득세에 선택비율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 원천징수 선택비율 | 월 소득세 | 월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100% 대비 |
|---|---|---|---|---|
| 80% | 45,440원 | 4,540원 | 2,677,940원 | 12,500원 증가 |
| 100% | 56,800원 | 5,680원 | 2,665,440원 | 기준 |
| 120% | 68,160원 | 6,810원 | 2,652,950원 | 12,490원 감소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표는 연봉 3,600만원 기준입니다. 내 연봉과 비과세액·가족 수를 넣으면 비교의 출발점인 100% 실수령액과 소득세가 나옵니다.
왜 월급의 20%만큼 늘지 않나요?
회사는 월급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각각 뗍니다. 이 예시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 합계는 272,080원으로,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선택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는 전체 공제액의 일부여서, 실수령액의 변화도 월급의 20%보다 훨씬 작습니다.
100%일 때 소득세 56,800원에 0.8을 곱하면 80%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고, 이 비교에서는 계산기와 같이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80%로 바꿀 때 늘어나는 돈과 120%로 바꿀 때 줄어드는 돈 사이에 10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에 0.8을 곱하면 보험료까지 줄여 계산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에 1.2를 곱하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칸만 바꿔야 입금액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80%로 받으면 연말정산 세금도 줄어드나요?
80%를 고른 사람은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이 적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소득과 공제 내역이 같으면 선택비율을 바꿔도 결정세액은 같고, 정산 때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의 월급과 공제 조건이 12개월 내내 같다면 80%를 선택한 사람은 100%보다 평소에 총 150,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적으므로, 동일한 결정세액에 대한 정산에서는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매달 늘어난 입금액을 연봉 인상분처럼 고정 생활비에 넣으면 정산 때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120%를 골라도 정산 방식은 같습니다. 표의 조건에서 12개월 동안 100%보다 149,880원을 더 미리 내지만, 그 돈을 전부 환급받는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크면 120%를 골랐어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누구에게 월 입금액 차이가 더 크게 생기나요?
같은 선택비율이라도 기준 소득세가 큰 사람은 월 입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가족 공제 등으로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은 비율을 바꿔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료가 80%로 바꾼 뒤 더 받았다는 금액을 내 월급에 그대로 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달 쓸 돈이 중요하다면 평소 입금액과 정산 때 필요한 돈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정산 때 큰돈을 내지 않으려면 미리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어느 비율도 세금을 깎는 혜택은 아니며, 같은 세금을 월급 때와 정산 때 어떻게 나눠 낼지가 달라집니다.
월급 일부를 달러로 바꾸는 직장인에게도 늘어난 입금액은 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80%를 선택해 생긴 여유를 모두 환전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원화를 다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 생긴 차액과 실제로 늘어난 소득을 구분하면 월별 자금 계획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맞춰 보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원천징수 100%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연봉·실제 비과세 월액·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고, 결과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명세서의 두 항목과 대조하면 선택비율 때문에 생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80%·120%를 선택하는 입력칸은 없으므로, 위 표처럼 기준 소득세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비율을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어 제출하며, 변경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합니다. 월급 자체의 공제 구성이 궁금하다면 같은 계산기에 연결된 「월급 300만원 세후 실수령액, 식대 포함하면 266만5,440원」 글에서 항목별 금액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조건의 100% 기준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소득세와 나란히 놓으면 선택비율로 달라진 월 입금액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기준(보험료는 7월 이후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준 적용. 예시는 자녀 추가 공제·취업자 감면·보험 신고보수 차이와 정산·가입 제외·별도 상여·회사별 추가 공제·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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