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회사 부담금, 근로자와 다른 건 고용보험·산재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똑같이 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0.25~0.85%를 더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냅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을 두고 회사가 매달 공단에 보내는 4대보험료는 59만540원입니다. 이 중 29만1,520원은 직원 월급에서 떼고, 29만9,020원은 회사 돈으로 따로 냅니다. 두 금액이 7,500원 차이 나는 이유는 항목 하나에 있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이 직원의 한 달 인건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빼고도 329만9,020원입니다.
| 항목 | 계산법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월 보수 × 4.75% (양쪽 각각)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월 보수 × 3.595% (양쪽 각각)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월 보수 × 0.9% (양쪽 각각)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회사만 월 보수 × 0.25% | 0원 | 7,5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월 보수 300만원(비과세 제외), 150인 미만 회사, 감면 없는 가입자, 산재보험료 제외 기준입니다.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4대보험 계산기
표는 월 보수 300만원·150인 미만 회사 기준입니다. 내 월급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내 공제액과 회사 부담액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왜 정확히 반반인가요
세 보험은 법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9.5%를 4.75%씩, 건강보험은 7.19%를 3.595%씩 나눕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매기므로 건강보험료가 같으면 장기요양도 같아집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이 세 항목만으로 양쪽이 똑같이 26만4,520원씩 냅니다.
세 보험은 부담 비율은 같지만 상한에 걸리는 월급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상한이어서, 월급이 8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1만3,02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몫 상한은 월 459만1,740원이라 대부분의 직장인은 닿을 일이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금액은 커져도 나눠 내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회사만 더 내는 보험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보험 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입니다. 실업급여 몫 1.8%는 0.9%씩 나누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 몫이 없고 회사 혼자 냅니다.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네 단계로 갈립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회사 부담만 달라집니다.
| 회사 유형 | 회사 추가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150인 미만 | 0.25% | 291,520원 | 299,020원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291,520원 | 305,020원 |
| 150~999인 (우선지원 제외) | 0.65% | 291,520원 | 311,020원 |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 0.85% | 291,520원 | 317,020원 |
대기업에 다닌다고 내 월급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 1,000인 이상 회사에서 벌어지는 근로자·회사 차이 2만5,500원은 전부 회사 몫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 같은 직원 수라도 업종에 따라 0.45%를 낼 수도 있고 0.65%를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몫이 아예 없고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요율이 업종마다 달라 위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에는 이 금액이 더해집니다.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 줄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 부담금이 내 월급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명세서 공제란의 4대보험은 근로자 몫뿐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전부이고, 회사 몫 299,020원은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합계가 59만원 가까이 찍혔다면 회사 몫까지 월급에서 뗀 것이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할 일입니다.
연봉 협상에서도 이 구분이 쓰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인건비에는 회사 몫 보험료가 들어 있고, 직원이 받는 연봉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직원이면 회사 몫만 1년에 358만8,240원이어서, 연봉 3,600만원을 주는 회사는 산재보험료와 퇴직금을 빼고도 3,958만8,240원을 씁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는 건강보험료도 있습니다
반반 원칙은 월급에 붙는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월급 말고 이자·배당·임대 같은 소득으로 1년에 2,000만원 넘게 벌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이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냅니다. 미국 배당주를 많이 들고 있는 서학개미가 해외 배당만으로 이 선을 넘으면, 회사 몫 없이 건강보험료율 7.19% 전체를 혼자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결과에는 이 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내 명세서 공제액이 근로자 몫과 맞는지, 회사가 나와 별도로 매달 얼마를 더 내는지 내 월 보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기준: 2026년 7~12월 일반 직장가입자. 산재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 두루누리 등 지원·감면, 보수 외 소득보험료, 입퇴사월·정산,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가입 예외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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