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시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몇 시간으로 나눌까

기본 시급은 주휴 포함 세전 월급을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로 나눠 구한다.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면 주휴 포함 시급이 나온다.

주 20시간 일하고 세전 월급 1,251,360원을 받는 사람은 계산 방식에 따라 시급이 12,000원으로도, 14,400원으로도 나온다.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면 뒤의 숫자가 나온다. 계약서의 기본 시급을 되찾으려면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에 대응하는 시간까지 분모에 넣어야 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 포함 세전 월급 | 역산에 쓸 월 환산시간 | 역산한 기본 시급 |
|---|---|---|---|---|
| 10시간 | 0시간 | 521,400원 | 43.45시간 | 12,000원 |
| 15시간 | 3시간 | 938,520원 | 78.21시간 | 12,000원 |
| 20시간 | 4시간 | 1,251,360원 | 104.28시간 | 12,000원 |
| 30시간 | 6시간 | 1,877,040원 | 156.42시간 | 12,000원 |
표는 기본 시급이 같은 사람들의 월급을 거꾸로 나눈 결과다. 매주 약정한 시간을 개근하고,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다. 월 환산시간은 시급 계산기와 똑같이 주당 유급시간에 4.345를 곱했으며, 급여에는 주휴수당만 더했다.
🧮 시급 계산기
표에서 역산한 시급과 내 주 근무시간을 넣어 보세요. 내 세전 월급과 주휴수당이 같은 구성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무엇으로 나눠야 기본 시급이 나오나
계산식은 기본 시급 = 주휴 포함 세전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이나 별도로 더 일한 시간을 섞지 않고, 월급과 대응하는 약정시간을 넣는다.
주휴시간은 위 사업장 조건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한다. 주휴 대상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다. 매주 일정하게 일하는 표의 사례는 이 조건에 따라 주휴시간을 더했고, 주 10시간 사례에는 더하지 않았다.
주 20시간 사례의 분모는 주당 유급시간 24시간에 월평균 주 수를 곱한 값이다. 이 분모로 표의 월급을 나누면 계약상 기본 시급을 되찾는다. 월급 숫자만 보고 나눌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왜 시급이 커지나
주 20시간을 월로 바꾸면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86.9시간이다. 주휴수당까지 들어 있는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일한 시간의 대가에 유급휴일의 대가까지 얹은 시간당 금액이 나온다. 기본 시급을 구하는 것과 실제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았는지 구하는 것은 계산 목적이 다르다.
앞의 사례에서 두 결과는 20% 차이가 난다. 주휴 포함 시간당 금액으로 적힌 구인 공고를 기본 시급 공고와 그대로 비교하면, 실제 차이가 없는 두 일자리가 다르게 보인다. 계산기에 넣는 시급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어야 하므로, 주휴 포함 금액을 넣으면 월급이 원래보다 부풀려진다.
주휴 포함 시급을 기본 시급으로 되돌릴 때는 표의 주휴 대상 조건에서 1.2로 나눈다. 나누는 값은 별도의 세금 공제율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기본 임금에 더해지는 비율에서 나온 숫자다. 계약서에 다른 수당까지 묶여 있으면 그 수당을 구분한 뒤 같은 구성을 놓고 비교한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그대로 나눠도 되나
역산의 출발점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다. 입금액에는 세금과 사회보험 공제가 반영돼 있어, 이를 나누면 계약서의 기본 시급보다 작게 나온다.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묶고, 별도로 지급된 초과근로 임금이나 상여금은 분리하면 계산할 금액이 정리된다.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보인다고 월급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표의 대표 월급에는 이미 월 주휴수당 208,560원이 들어 있다. 이 금액을 빼고 기본 임금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거나, 포함된 월급을 주휴 포함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같은 기본 시급이 나온다.
계산기에 월급을 넣는 역산 기능은 없다. 먼저 위 식으로 구한 기본 시급과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세전 월급과 그 안의 주휴수당을 다시 보여 준다. 표의 시급과 시간을 넣어 월급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주휴수당을 빠뜨리거나 중복해서 더한 계산을 찾을 수 있다.
월 환산시간은 누구나 209시간인가
짧게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일률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기본 시급이 작아진다. 주당 약정시간이 다르면 월급을 만드는 유급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의 시간제 근로자는 각자의 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분모를 만들었다.
이 계산기의 4.345는 매달 같은 주간 근무를 이어간다고 가정하는 월평균 환산계수다. 특정 달에 실제로 출근한 날짜를 세는 방식과는 계산 대상이 다르다. 월급제 계약서에 월 유급시간과 임금 구성이 명시돼 있다면 그 항목에 대응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제 근무의 월평균 급여를 되짚을 때는 표의 환산식을 사용한다.
시급을 비교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함께 본다. 같은 월급도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기본 시급이 달라지고, 같은 시간당 금액도 주휴 포함 여부에 따라 계약상 임금이 달라진다. 내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기의 월급 구성을 맞추면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 시급 계산기
급여명세서에서 구한 기본 시급을 넣어 보세요. 주휴수당을 중복해 더했는지 계산기의 월급 결과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산식과 계산기의 4.345주 환산을 적용했으며, 세금·보험 공제, 비과세 항목, 초과·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 상여·기타 수당, 결근·중도 입퇴사·주별 변동 정산 및 최저임금 충족 판정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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