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이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Shares Staked Ethereum Trust'의 상장을 위한 S-1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는 기존의 스팟 비트코인 ETF와 스팟 이더리움 ETF에 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이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SEC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시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iShares Staked Ethereum Trust'는 투자자가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ETH)’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제품은 이더리움 가격 변동만을 반영하는 기존 투자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자가 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하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스테이킹 보상’을 얻는다. 이 Trust는 이러한 스테이킹 수익을 포함하여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이는 모델로 설계되었다.
블랙록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투자자에게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iShares Bitcoin Trust'가 SEC의 승인을 받은 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례가 그 좋은 예다. 이어 제출된 'iShares Ethereum Trust' 역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블랙록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상품은 이와 같은 흐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품이 기관 자금 유입 경로의 새로운 흥미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테이킹 ETH의 경우, 그 자체로는 기술적 복잡함과 수탁 위험이 따르지만 ETF로 구조화함으로써 이러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요건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ETF 승인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이더리움 등의 자산도 머지않아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블랙록의 이번 신청은 단순한 상품 확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스테이킹 구조를 ETF에 통합하는 진일보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탈중앙화 금융(DeFi)과 전통 금융 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블랙록,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상장 계획 발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업비트·디지털엑스 스프레드 격차, 같은 코인인데 1개와 83개
같은 108개 코인을 놓고 업비트에서는 1개만 스프레드가 1%를 넘었지만 디지털엑스에서는 83개가 넘었다. 가상자산 시장조성(LP)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격차가 줄지 않는다. 관건은 호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대도록 의무를 짜느냐이고, 성과는 중소형 거래소의 실제 체결 비용과 지원 종료 뒤 호가 유지로 재야 한다.
쿠코인·MEXC 웹사이트 27곳 접속차단, 수사가 안 끝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웹사이트 27곳이 국내에서 막힌다.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신고 영업 자체를 이유로 막도록 기준이 바뀐 결과다. 대가는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이고, 대체사이트가 다시 열리는지가 이 조치의 실효를 가른다.
FSB 스테이블코인 경고, 규제 마친 곳은 11곳이 아니라 5곳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0월 12일 G20 앞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감독·위기관리 장치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1년 전 점검과 같은 내용이다. 널리 인용되는 '11곳 규제 완료'는 가상자산 전반의 숫자이고, 스테이블코인 틀을 마무리한 곳은 2025년 8월 기준 5곳이다.
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인은 못 받고 기업만 빌린다
전북은행이 기업이 맡긴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국내 첫 은행 대출을 실행했다. 이 상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갚지 못하면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은 대상이 아니고 담보도 비트코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