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임민호 선임매니저는 디파이(DeFi)와 전통 금융의 상충하는 측면을 언급하며, 미래의 디파이는 무허가 모델이 아닌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관용 디파이 사례와 제도권 편입의 핵심 허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임 선임매니저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는 근본적으로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며, 디파이의 주요 기능이 퍼미션리스 구조와 탈저항성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 공급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 금융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와 거래 상대방 식별, 책임 소재의 명확성으로 정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책임의 불분명성이 디파이가 전통 금융에 쉽게 적용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디파이에서의 주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가 불확실한 반면, 업비트나 키움증권처럼 규제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배상 책임이 따른다.

임 선임매니저는 디파이의 제도권 편입을 막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스마트컨트랙트 리스크로, 이는 디파이가 코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문제다.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인 경우 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익명성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KYC를 완료한 참여자에게서만 유동성을 받도록 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조적 딜레마도 함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오라클 리스크로,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잘못된 정보로 설정되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매니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로 코인베이스를 언급했다. 코인베이스는 KYC 및 AML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디파이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구체적 사례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버리파이드 풀(Verified Pool)'로, KYC를 완료한 사용자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AML과 KYC 리스크를 줄였다. 둘째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 사례로, KYC를 받은 사용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소명했다.

이어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토큰증권(STO)의 결합에 대한 사례도 논의했다. 임 선임매니저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호라이즌 마켓(Horizon Market) 구조를 언급하였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공급을 허용하지만 차입자는 KYC를 완료한 기관 투자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 증권과 디파이의 결합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레이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시큐리타이즈(Securitize)가 이 시장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토큰화된 증권과 규제 적합 디파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AML 문제와 관련하여 스마트컨트랙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의 하이브리드 모델 채택 가능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