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라폼랩스가 거래회사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약 5조 9,16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은 테라USD(UST) 가격 안정성 위협 시기에 점프 트레이딩이 이를 몰래 지지하며 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생태계 붕괴의 배경이 된 비공식 거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테라폼랩스의 법정 파산 관리인인 토드 스나이더는 지난 목요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소송의 피고에는 점프 트레이딩 공동 창립자 윌리엄 디솜마와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 카나브 카리야가 포함되어 있다. 카리야는 당시 점프의 가상자산 거래 부문을 총괄하며 테라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나이더는 이번 소송에서 점프가 테라폼랩스와 체결한 비공식 계약을 통해 루나를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점프는 루나를 개당 40센트에 매입하여 11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거래는 테라 생태계가 붕괴되기 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21년 5월 UST가 일시적으로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점프는 대량 매수로 가격을 회복시켰으나 이 개입은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를 테라폼랩스의 알고리즘 작동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소장에는 UST의 1달러 페깅 유지를 위한 점프의 비공식적인 개입 약속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약은 외부로부터 숨겨져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점프는 루나 물량의 베스팅 기간을 삭제하도록 계약을 수정함으로써 자유롭게 시장에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2022년 5월, 테라 붕괴가 가속화하기 직전에 루나재단가드(LFG)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5만 개가 점프 트레이딩으로 이전되었으나, 이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세부 조건은 없었다고 스나이더는 강조했다. 추가로, 디솜마가 외부 대형 거래회사들을 접촉하며 '구제 금융성 자금'을 요청한 정황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스나이더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서, “암호화폐 역사에서 가장 큰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점프 트레이딩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변인은 “이는 테라폼랩스가 창립자 도권의 범죄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절박한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전면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테라USD와 루나의 붕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 1,680억 원)의 가치를 단기간에 삭제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테라폼랩스는 2024년 1월 파산신청을 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5억 달러(약 66조 5,640억 원) 규모의 민사 합의에 도달하였다. 또, 도권은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산운용사 및 마켓메이커 등 외부 협력 기업의 책임 범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이 새롭게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