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출된 펀드스트랫(Fundstrat) 내부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암호화폐가 2026년 상반기에 또 다시 큰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록 해당 문서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보는 여러 암호화폐 채널을 통해 펀드스트랫의 고객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문서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펀드스트랫은 2026년 상반기 중 비트코인이 6만~6만5천 달러(한화 약 8,886만~9,627만 원), 이더리움이 1,800~2,000달러(한화 약 266만~296만 원)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솔라나(SOL)는 50~75달러(한화 약 7만 4,000~11만 1,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하락 구간이 향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시각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코인텔레그래프와 같은 주요 매체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 작성자는 숀 패럴(Shaun Parry)로 지목되었으며, 그는 펀드스트랫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유출 문서는 펀드스트랫의 연구 책임자인 톰 리(Tom Lee)의 최근 공개 발언과 상반된 내용으로 주목을 받는다. 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몇 달 이내에 25만 달러(약 3억 7,025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당시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강조하며, 가격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트마인(BitMine)은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12월 8일 기준으로 비트마인은 약 390만 개의 이더리움(전체 공급량의 3.2%)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13만 8,000개 이상의 ETH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량 매입은 비트마인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문서와 톰 리의 발언 사이의 차이를 단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기적 하락에 대한 경고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리서치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포지션 전략일 수 있다.
펀드스트랫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시장이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펀드스트랫 내부 보고서 유출…비트코인·이더리움 2026년 하반기 급락 예측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업비트·디지털엑스 스프레드 격차, 같은 코인인데 1개와 83개
같은 108개 코인을 놓고 업비트에서는 1개만 스프레드가 1%를 넘었지만 디지털엑스에서는 83개가 넘었다. 가상자산 시장조성(LP)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격차가 줄지 않는다. 관건은 호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대도록 의무를 짜느냐이고, 성과는 중소형 거래소의 실제 체결 비용과 지원 종료 뒤 호가 유지로 재야 한다.
쿠코인·MEXC 웹사이트 27곳 접속차단, 수사가 안 끝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웹사이트 27곳이 국내에서 막힌다.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신고 영업 자체를 이유로 막도록 기준이 바뀐 결과다. 대가는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이고, 대체사이트가 다시 열리는지가 이 조치의 실효를 가른다.
FSB 스테이블코인 경고, 규제 마친 곳은 11곳이 아니라 5곳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0월 12일 G20 앞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감독·위기관리 장치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1년 전 점검과 같은 내용이다. 널리 인용되는 '11곳 규제 완료'는 가상자산 전반의 숫자이고, 스테이블코인 틀을 마무리한 곳은 2025년 8월 기준 5곳이다.
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인은 못 받고 기업만 빌린다
전북은행이 기업이 맡긴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국내 첫 은행 대출을 실행했다. 이 상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갚지 못하면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은 대상이 아니고 담보도 비트코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