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거래소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 지갑과 장외(P2P) 거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과세 체계에 맞춰 설계되고 있다. 특히 과세 인프라를 기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 추적·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입찰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 중 17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4만 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나 축소 신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200만 달러, 즉 한국 원화로 약 30억 원에 달하며, 국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 5개 인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탈세의 전형적인 거래 패턴을 탐지할 계획이다.
구축 완료 후에는 거래소 내 거래는 물론, 개인 간 P2P 거래와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동안 과세 공백으로 지적된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과세 자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4월 14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8개월 이내에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12월에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전에 운영 및 보완 기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온 주제이다. 국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정치적 환경에 따라 여야가 청년층의 표심을 고려해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시행이 계속 지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 등의 과세 포함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세청이 이들 소득을 과세 체계에 통합하는 데 실무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관리와 집행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세무당국은 국내 거래소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코인 압류 등의 실행을 해왔고,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세 인프라가 한층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개인 지갑과 P2P 거래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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