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이 비트코인(BTC) 매각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에서 회사는 총 4,710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지난 두 달 간 제기된 시장의 의혹을 해소했다.
이번 논란은 1월에 발생한 온체인 데이터의 대규모 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매도 신호’로 해석했으나, 사실 이는 옵션 전략을 위한 담보 설정 과정으로 나타났다. 게임스톱은 4,709 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담보로 맡기고, 나머지 1 BTC만 직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전략은 ‘커버드 콜’이다. 게임스톱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일 때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기 콜옵션을 매도하여, 약 230만 달러(약 34억7,000만 원)의 미실현 수익을 거두었다. 옵션 부채는 약 70만 달러로 추정된다.
회계 처리가 이번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코인베이스의 재담보권(rehypothecation) 규정에 따라, 담보 자산으로 제공된 비트코인은 미국의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게임스톱은 약 3억6,830만 달러(약 5,56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채권으로 이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순위는 외부 집계 사이트 기준으로 기존 21위에서 약 190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분류 변경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스톱의 이러한 전략은 비트코인(BTC) 가격이 역사적 최고가 대비 약 45% 하락한 현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단순한 보유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익화 전략으로 활용함을 보여준다.
향후 시장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방식이 단순 매수 및 보유를 넘어 수익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 + 수익화'라는 새로운 전략의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관련 움직임은 단순 매각이 아닌 새로운 금융 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전략을 상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스톱, 비트코인 매도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옵션 전략과 회계 처리로 인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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