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앞으로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PGSA에서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며, 현재는 해당 보험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장차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GSA는 향후 도입될 보험 수수료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와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이란 간의 임시 합의인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 해협의 통항을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보험 수수료', 또는 '보험료'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통항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이란 당국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해각서의 문구는 명확하다. 발효일부터 60일간은 선박 통항에 어떤 요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면 이란과 오만이 협의하여 새로운 통항 허용 방식을 결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에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전쟁 기간 동안 해협에서의 통항 대가로 선박당 200만 달러(약 30억6000만원)를 암호화폐로 지불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이러한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PGSA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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