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피의자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얼굴 인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원격 데이터 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사카부 경찰의 사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인 '내추럴'의 관계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신체검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피의자가 잠금 해제를 거부할 경우,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cm 떨어진 거리에 약 1초간 고정시켜 얼굴 인식을 시도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개발한 앱이 사용자 간 주고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신속하게 스마트폰에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수사는 기존의 신체검사영장이 마약 사건이나 폭행 사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주로 발급되던 관행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신체검사영장 사용이 새로운 사례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생체 정보를 강제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과잉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피의자가 얼굴 인증을 거부할 경우 물리적 수단을 통해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사이 지방의 한 경찰관은 "영장에서 얼굴 인증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게 되면 인증이 불가능하다"며, "신체적 강제를 통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수사 방식은 전체 일본 경찰에 아직 퍼지지 않았으며, 개별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