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PCTC)에 부과해온 입항 수수료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당분간 물류비 부담을 덜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로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겨냥하여, 해외에서 건조된 PCTC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 및 해운 제재를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입항 수수료는 톤(t)당 46달러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약 1만9300t, 7000CEU급 선박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번의 입항마다 약 88만8800달러(약 12억7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업계의 기존 추정에 따르면, 이는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게 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었다.

업계 관행으로, 이 입항 수수료는 해운사보다는 화주(완성차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수료 부과 직후 운임 인상 계획을 이미 화주사에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관련 비용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및 기아 등 완성차 제조업체는 물류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입항 수수료 부담액 예측은 기존 약 700억원에서 약 12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러나 유예 적용 이전인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와의 분담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항 수수료 유예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 경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해운 및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비용 절감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