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임차시장 불안이나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의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거주 요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득이한 이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축소해 주기를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주 기간 인정 조건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교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원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억원 한도의 공제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 교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부분 증세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강화의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조세 전가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 및 초고가 주택 수요의 저가 주택으로의 이동을 우려하고 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도 거주로 인정하는 논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이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