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이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담대가 전면 금지됨을 의미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7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기존 규제지역의 LTV를 더욱 강화하며,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줄여 대출 관리의 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는 최대 40%로 제한되며, 비규제지역의 LTV는 기존 70%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규제지역에 대해 LTV가 30%, 비규제지역은 60%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LTV가 아예 0%로 줄어들며 대출 유인이 대폭 축소된다.
덧붙여,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을 일괄적으로 2억원으로 제한한다. 과거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최대 3억원,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각각 2억 2000만 원,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통합적으로 한도를 낮춘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대출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이 연동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도록 설정된다. 과거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대출액 초과에서 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시 0.30%의 비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3월에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출하여, 그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출연료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