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가 17년 만에 중대한 재편을 맞이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되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개편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거쳐 실질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 감독 체제의 핵심 변화는 국무총리 산하에 금감위를 두고, 금감위 아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새롭게 설립하며, 이들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금감원과 금소원은 정부의 예산 및 인사권에서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며, 앞으로의 정책 집행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길 원하고 있으며, 경제 정책 및 세제, 국제 금융 관련 기능이 강화되는 재경부가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 기능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신임 금감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거론되며, 금감원장으로는 이찬진 현 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될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업계는 금감위 산하에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옥상옥 감독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실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dispute 발생 시 소비자를 지원하는 '편면적 구속력' 정책을 도입하고, 금융 보안사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도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단지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금융위 설치법 및 여러 금융 관련 법안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진전 속도에 가속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또한 필수적이다.




